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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기호, 정의 및 뜻

기본기호

정 의 


F

제조한 그대로의 것

가공경화 또는 열처리에 대하여 특별한 조정을 하지않는
제조공정에서 얻은 것.

O

어닐링한 것

전신재에 대하여는 가장 연질의 상태를 얻도록 어닐링한 것
주물에 대하여는 연신율의 증가 또는 치수 안정화를 위해 어닐링한 것.

H

가공경화한 것

적당한 연질로 하기 위한 추가 열처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,
가공경화에 의하여 강도가 증가된 것.

T

열처리에 따라 F,O,H
이외의 안정된 질별로 한 것

안정된 질별로 하기 위해 추가 가공경화 유무에도 불구하고
열처리한 것.

◆ 세분기호 : 기본기호 H 및 T의 세분기호는 다음에 따른다
■ H의 세분기호
* H의 세분기호는 기본 기호 H의 뒤에 항상 2개 또는 그 이상의 숫자를 붙인다.
* HXY : H뒤의 처음 숫자 X는 기본적인 열처리를 나타낸다
HX의 세분기호 및 그 뜻

기본기호


H1

가공경화만 한 것 :
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얻기 위하여 추가 열처리를 하지 않고 가공경화만 한 것.

H2

가공경화 후 적당하게 연화 열처리를 한 것 :
소정의 값 이상으로 가공경화한 다음 적당한 열처리로 소정의 강도까지 저하한 것. 상온에서
시효연화하는 합금에 대하여는, 그 질별은 H3질별과 거의 같은 강도를 갖는다. 기타 합금에
대해서는 이 질별은 H1질별과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지나, 연신율은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낸다.

H3

가공경화 후 안정화처리를 한 것 :
가공경화한 제품을 저온 가열로에 안정화처리한 것. 그 결과 강도는 약간 저하하며 연신율은
증가한다. 이 안정화처리는 상온에서 서서히 시효연화하는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합금에만 적용한다.

* HXYZ 
─ HXY 뒤에 이어지는 숫자 Z는 HXY 에서 결정한 질별을 기초로 하여 약간 변경된 것을 나타낸다.
─ 전신재 H112는 적극적인 가공 경화를 가하지 않고 제조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기계적 성질이 보증된 것을
나타낸다.
■ T의 세분 기호
* T 의 세분기호는 기본기호 T 뒤에 항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숫자를 붙인다.
* TX : T 뒤에 이어지는 숫자 X 는 기본적인 처리 조합에 따른다.
TX의 세분기호 및 그 뜻

세분기호


T 1

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자연시효시킨 것:
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한 후,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 않고 충분히 안정된
상태까지 자연시효시킨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

T 2

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한 후,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시킨 것.

T 3
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하고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 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하고, 다시 충분히 안정한 상태까지 자연시효시킨 것.

T 4

용체화처리 후 자연시효 시킨 것 :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지 않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까지 자연시효 시킨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

T 5

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
주물 또는 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 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 않고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

T 6

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
용체화처리 후 적극적인 냉간가공을 하지 않고 인공시효경화처리한 것. 따라서 교정하여도 그 냉간가공의 효과가 작은 것.

T 7

용체화처리 후 안정화처리한 것 :
용체화처리 후 특별한 성질로 조정하기 위하여 최대 강도를 얻는 인공시효경화 처리조건을 넘어서 과잉시효 처리한 것.

T 8
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
T 9

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처리를 하고 다시 냉간가공한 것 :
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처리를 하고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시 냉간가공한 것.

T 10

고온가공에서 냉각 후 냉간가공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 :
압출재와 같이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냉각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하고 다시 인공시효경화처리한 것.

*TXY : TX 뒤에 이어지는 숫자 Y 는 특정의 처리방법 또는 특정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다.

TXY 의 세분기호 및 그 뜻

세분기호


T 31

T3의 단면 감소율을 대략 1%로 한 것 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 대략 1%의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

T 351
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.5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

T 3511
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

T 361

T3의 단면 단면감소율을 대략 6%로 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이 대략 6%인 냉간가공을 한 것.

T 37

T3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7%로 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7%인 냉간가공을 한 것.

T 42

T4의 처리를 사용자가 한 것:
사용자가 용체화처리 후 충분한 안정상태까지 자연시효시킨 것.

T 451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1.5%이상 3%이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

T 4511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3%이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

T 61

전신재인 경우 온수퀜칭에 의한 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퀜칭에 의한 변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수로 퀜칭하고, 다음에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 주물인경우 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T6처리에 의한 것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하여 인공시효경화 처리조건을 조정한 것.

T 62

T6의 처리를 사용자가 한 것:
사용자가 용체화처리 후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
T 651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.5%이상 3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
T 6511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3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자연시효시킨 것. 다만 이 인장가공 후 사소한 가공은 허용된다.

T 652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경화 처리한 것.

T 73

용체화처리 후 과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
T 7352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과잉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
T 74

용체화처리 후 과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
T 7452

용체화처리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과시효 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1%이상 5%이하 영구변형을 주는 압축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기계적 성질과 응력부식 균열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시효 처리한 것.

T 81

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1%로 한 것:
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1%인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
T 83

T8의 단면감소율을 대략 3%로 한 것:
용체화 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3%인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
T 851
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.5%이상 3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
T 852

용체화처리 후 냉간가공을 하고, 잔류응력을 제거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고, 1%이상 5%이하의 영구변화를 주는 인장가공으로 잔류응력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
T 861

T 361을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 감소율이 대략 6%인 냉간가공을 하고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

T 87

T 37을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:
용체화처리 후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면감소율이 대략 7%인 냉간가공을 하고, 다시 인공시효 경화처리한 것.